2026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대상,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2026년 05월 04일 by INTBOX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대상,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2026 근로장려금 신청, 6월 1일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신청 기간비고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5년 연간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산정 금액의 95퍼센트 지급
반기신청2026년 9월 1일 ~ 9월 15일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퍼센트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자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2026년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QR코드, 신청대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안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는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 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고령자나 장애인은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년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지만, 국세청은 이번 정기신청분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야 하며, 신청은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최대 3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기신청을 이미 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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